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 5. 7.>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5. 7.>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5. 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1. 5. 7.>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 5. 7.>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7.>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5. 7.>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실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3. 흡연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