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5.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69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 5. 7.>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5. 7.>

제3조(시민의 권리 등) 모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5. 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1. 5. 7.>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 5. 7.>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7.>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5. 7.>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실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3. 흡연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2015. 4. 10.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 5. 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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