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70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건소 내에 둔다.

② 센터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위기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위탁) ① 제3조제2항 에 따라 센터를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모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센터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20. 11. 27.>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 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 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6조 에 따른 조사·감사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 5. 7.>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센터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보고) ① 수탁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센터운영 계획서를 해당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제17조(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수탁기관 관계자, 센터장 및 임상 자문의, 센터팀장,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등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제19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해촉)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할 때

2. 위원의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협조) 정신의료기관장, 정신요양시설장, 정신재활시설장,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보호의무자 등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권리보장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7. 13.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08. 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 <생략>

(67)「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4 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부터 (77) <생략>

부칙 <2017. 11. 24.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5. 7.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