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5. 7.]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12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2021. 05. 07.>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평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8. 7. 27., 2021. 05. 07.>

[본조제목개정 2021. 05. 07.>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제목개정 2013. 11. 29.]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 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3. 11. 29.>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05. 07.>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상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평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 11. 29., 2016. 02. 1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1.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5. 0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 05. 07.>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 회계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5. 0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 05. 0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05. 07.>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05. 07.>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05. 0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9.]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6,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9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12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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