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7.]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50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3.>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사용·재생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아 놓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창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5조(적용)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미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되, 배출자의 출입구 주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봉투 및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한다. <개정 2020. 12. 18.>

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60리터: 15킬로그램 이하 <개정 2020. 12. 18.>

다. 125리터: 31킬로그램 이하 <개정 2020. 12. 18.>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려면 배출일시·장소·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은 가정용사업계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지정된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5.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투명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배출시간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9. 01. 04.>

③ <삭제 2019. 01. 04.>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9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19. 01. 04.>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01. 04.>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01. 04.>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01. 04.>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01. 04.>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②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1. 13.>

제9조(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3.>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주최자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0. 11. 13.>

2.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11. 13.]

제10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폐기물 및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은 각각 해당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금액에서 별표 8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하면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제비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가연성, 불연성, 재사용)와 공공용봉투 및 가정용사업계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1. 13.,2020. 12. 18.>

② 종량제봉투 중 가연성·재사용봉투에는 타는 쓰레기를, 불연성봉투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된 생활폐기물을,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혼합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연성·재사용봉투는 흰색, 불연성봉투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노란색으로 하여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고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바코드,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사양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가정용사업계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붙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급·판매관리,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18.>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월 위탁업무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 중량톤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11.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13.>

제18조(쓰레기봉투의 환불 등) ① 구청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3.>

④ 이사 온 전입자에 한정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확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1. 13.>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높은 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중 일부의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배출·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대행수수료를 각각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등의 사유로 구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대형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5. 7.]

제20조(보고 검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민원발생처리 기록 및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및 장비의 보유 여부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9.23.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조례 제1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7. 1.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28. 조례 제2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4. 조례 제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2.29. 조례 제2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8.16.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4. 조례 제3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4.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7. 조례 제4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

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 3.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 3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0.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부칙 <2016.7.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2017.12.29.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4.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 조례 제 11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2020.11.13.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재고량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고 사용기한은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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