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10.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을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