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5. 7.]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49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7.]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7.19.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6.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28.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19.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8.16.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10. 5>

부칙 (2001.10. 5. 조례 제3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5. 9.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4. 조례 제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 5. 31.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을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 5. 12.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 13.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4 조례 제6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4. 16.,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7. 26. 조례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5. 7.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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