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 7.]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480호, 2021. 5.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구역 내 설치한 도서관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과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 및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축적·보존 및 일반사람에게 이용 제공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검색 및 이용환경의 조성

3.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의 열람·대출·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 관리 및 공개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9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관 내의 시설 사용을 신청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수강료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사용료 등

2. 강좌 수강료

3. 사물함 등 편의시설 사용료

4. 자료 이용·복사·출력 수수료

5. 회원증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

② 사용료, 수강료 및 수수료의 징수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신청자가 시설 사용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을 신청할 때

② 그 밖에 사용료 등 반환 및 환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따른 시설 대관료

2. 독서문화진흥 및 공익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사에 따른 시설 대관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은 운영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별표 3와 같다.

제15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회원등록 및 자료대출)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 후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구립도서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도서관 자료 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5.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립도서관의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기증자료) ① 개인·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게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일반사람에게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법 제5조 에 따른다.

제20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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