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영광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7. 10.]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3.>
③ 삭제 <2011. 11. 23.>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9. 12. 3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9. 12. 31.>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위원회 출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를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