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0. 13.>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0. 13.>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0. 13., 2021. 5. 4.>
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0. 13., 2021. 5. 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1. 5. 4.>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삭제 <2017. 10. 13.>
6. 삭제 <2017. 10. 13.>
7. 삭제 <2017. 10. 13.>
8. 사회복지 담당국장 <신설 2021. 5. 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7. 10.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0. 13.>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 10.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0. 1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