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0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07. 07.>

1.삭제 <2019. 10. 14.>

2.삭제 <2019. 10. 14.>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를 포함한다)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써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7.삭제 <2019. 10. 14.>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패류 껍데기(소라, 조개, 굴, 바지락, 꼬막 등), 유리류(약병, 꽃병, 깨진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그릇, 화분, 재떨이 등), 각종 뼈다귀(소·돼지·닭 뼈 등) 등 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 10. 14.>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군수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5.>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폐기물의 보관장소 및 용기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0. 14.>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5., 2019. 10. 14.>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제2조 제6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2019. 10. 14.>

5.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2019. 10. 14.>

6.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1. 75ℓ : 19kg 이하

2. 50ℓ : 13kg 이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6>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3.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19. 10. 14.>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0호,11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다.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서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③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른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제12조(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2019. 10. 1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5.>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공공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 불연성 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2017. 07. 07.>

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불연성 마대에는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며, 1회용 비닐 쇼핑백으로 구입·사용한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2017. 07. 07.>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5., 2016. 6. 3.>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휘장, 봉투 용량,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5.>

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

③ 군수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5.>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기 이전에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 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5.>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불연성 마대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제17조제1항 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읍·면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② 제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 이익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 향상을 위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①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② 군수는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5., 2016. 6. 3.>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당월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익월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5.>

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제17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 수거물량은 폐기물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 등을 감안 하여 산정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1. 배출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생활에 불편 및 주민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0.]

제18조(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10. 16., 2011. 11. 15., 2019. 10. 14.>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 10. 16>

③ 제6조의2제2항 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8. 10. 16>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군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5.>

제21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 10. 14., 2020. 7. 1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당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 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9. 10. 14.>

1.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 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

2.동일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폐기물 배출자 중 1인을 운영기구의 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09. 4. 1>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1. 11. 15.>

③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6.>

④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4에 따르며, 무단투기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접수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후 증거를 확보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6.>

⑤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5., 제3항에서 이동 2018. 11. 26.>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1. 15., 제4항에서 이동 2018. 11. 26.>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25조 <삭제 2019. 10. 14.>

제26조 <삭제 2011. 11. 15.>

제27조 <삭제 2011. 11. 15.>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삭제 <삭제 2016. 6. 3.>

부칙 <조례 제201호, 전문개정 1998.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호, 개정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호, 개정 200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2호, 개정 200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4호, 개정 200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호, 개정 200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호, 전문개정 200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호, 일부개정 200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9호, 일부개정 200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8호, 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8호, 개정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5호, 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개정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건축 관련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개정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된 100리터 사업장용 봉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장용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08호, 일부개정 2021.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된 100리터 일반용 봉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일반용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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