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3.] [경상남도조례 제4941호, 2021.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경상남도 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자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 <개정 2014. 10. 1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1. 법 제48조 에 따른 보상금 등

2. 법 제49조 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3. 법 제49조의2 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치료

4. 법 제50조 에 따른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 5. 3.>

제7조 삭제 <2017. 11. 2.>

제8조(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 에 따른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전문개정 2021. 5. 3.>) 심의회에는 축종별·질병별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0조(심의회의 회의 등 <개정 2021. 5. 3.>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등) <본조신설 2021. 5. 3.>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규모 등에 대한 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 에 따른 수의사

2. 축산 또는 수의·환경·보건·재난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경상남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본조신설 2021. 5. 3.>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전문개정 2021. 5. 3.>) ①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심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17. 11. 2.>

제15조(위원의 해촉 <전문개정 2021. 5. 3.>) 심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 10. 10.>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간사 <전문개정 2021. 5. 3.>) 심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1. 2.>

제17조(비밀누설금지 <전문개정 2021. 5. 3.>) 심의회 등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

제18조(운영세칙 <전문개정 2021. 5.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등의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19조(협조요청 <전문개정 2021. 5.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의회 등과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2017. 11. 2.>

제20조(교육 등 <전문개정 2021. 5. 3.>)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ㆍ감독 <전문개정 2021. 5. 3.>)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본조신설 2021. 5. 3.>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의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2.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3.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관리자는 제외한다)

4.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선정절차·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전문개정 2021. 5.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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