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474호, 2021. 4.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1명이상 포함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마.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실장 또는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경우

3.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위촉된 평가단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6호, 2017. 6. 2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474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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