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5. 3.]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65호, 2021.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강원도 도세 및 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 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05. 0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0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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