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695호, 2021.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에 의하여 이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13, 2021·5·1〉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8·13, 2021·5·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4·12·31〉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5·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천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2021·5·1〉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간부 공무원 2명

3.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5·1〉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전년도 보조금 결산심의 및 평가분석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5·1〉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때

4.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9·25〕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시설의 주민이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1. 5.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1. 5.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3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5ㆍ1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