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5. 3.]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870호, 2021.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3.]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1.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11 조례 제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 제 (2001. 3.27)

부칙 (2000. 11. 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7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11. 14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6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19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3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1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서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7. 15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2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3. 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6. 9. 23. 조례 제1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5. 3.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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