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4.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747호, 2021.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4. 30.)

3.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4. 30.)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2021. 4. 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공원

2. 군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1. 4. 30.)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30)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4. 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30.)

제10조(위촉절차) (개정 2021. 4. 30.)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18. 7. 2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에 정한 자격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 7. 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설 2015. 4. 30)

제11조(임기) (개정 2021. 4. 30.)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4. 30)

제12조(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30)(개정 2018. 7. 20, 개정 2021. 4. 30.)

제13조(직무수행 범위) (개정 2021. 4. 30.)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 4. 30)

제14조(활동수당지급) (개정 2021. 4. 3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 4.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30.)

부칙 (조례 제2220호,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7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