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와 도교육감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 제4호의 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말한다.
4. "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5. "공모제안"이란 도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도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도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에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제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3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이 경과하여도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제17조 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제안심사평가서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제1항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부서의 장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4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도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교육감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 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제도 소관 실·국장,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 5.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안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1. 5. 3.>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금액
2.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측정
3. 상여금 지급금액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평가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과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모범공무원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상의 특전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한바에 따른다.
③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을 주기 위하여 그 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인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1.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은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도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채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현황 및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이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4조 에 따라 제출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창안 상여금 지급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② 제2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그 밖의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 증대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 제11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상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