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4.29.]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84호, 2021.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1. 4. 29.>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 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1. 4. 29.>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8.4.26.>

부칙 <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 21.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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