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4.30.] [충청남도조례 제4920호, 2021. 4.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에 따라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란 「지방세법」 제142조 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2."발전용수"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3."지하수"란 먹는물 및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를 말한다.

4."지하자원"이란 채광한 광물을 말한다.

5."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6."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주변지역으로 발전시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7."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8조 , 제9조 ,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단,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시군 부담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5. 충청남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8.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9.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10.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7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20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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