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9. 20.,2021. 4. 30.>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 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1. 4. 30.>
5. <삭제 2021. 4. 30.>
② 자문단은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개정 2021. 4. 30.>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신설 2021. 4. 30.>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정 2021. 4. 30.>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② 협의회는 도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도내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협력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