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1. 4.30.] [강원도조례 제4686호, 2021.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10. 15., 1982. 3. 20., 1988. 4. 29., 1994. 4. 19., 2007. 9. 28., 2014. 7. 11.>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79. 10. 15., 1982. 3. 20., 1988. 4. 29., 1990. 1. 30., 1994. 4. 19., 1996. 1. 15., 2013. 4. 26., 2014. 7. 11., 2019. 3. 8.>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 4. 19., 1997. 4. 12., 1997. 5. 17., 1998. 1. 10., 1999. 1. 16., 1999. 9. 9., 2004. 3. 6., 2013. 4. 26., 2019. 3. 8.>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 4. 26., 개정 2019. 3. 8.>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 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1997. 5. 17., 2014. 7. 1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1990. 10. 12.] <개정 2014. 7. 11.>

부칙 <제676호, 1972.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664호:1972. 1. 25) 및 국가 5급 및 기능직공무원임용권위임규정(훈령 제388호:1964. 2.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05호, 1972.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197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 197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 1974.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197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 197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197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1976.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1976.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197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197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1976. 9.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4호, 1977.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197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1977.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 1977.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 1978. 1. 7.>

이 조례는 197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 1978. 4. 24.>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 197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 197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197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 1980.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198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1980.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1981.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 1981.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 198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 198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 1981.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 1982.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198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198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 1983.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1983.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198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호, 198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1985.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198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 198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호, 198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198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1987.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 1987. 8.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상정과" 소관중 제1호 "시장개설 허가"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1호, 198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198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 1988.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 198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 1988.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1988.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 198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 198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 198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 198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 198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 1989.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1989. 7. 8.>

이 조례는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 1989.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 1990. 1. 30.>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 1990.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 199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호, 199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호, 1990.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호, 199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호, 1991.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호, 1991.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호, 1992. 1. 7.>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호, 199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1994.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호, 1994.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199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9호, 199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 19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1996.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199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1997.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199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1호, 199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호, 1998.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199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19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 199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호,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호, 2000.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0.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호, 2000.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호, 2000.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호, 2001.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호, 200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호,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호, 200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호, 200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호, 2003. 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호, 2003.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호, 2004. 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04.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호, 2004.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3068호, 200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제3085호), 2005.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3093호,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200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264호), 2008. 6. 13.>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조례 제6조

같은조례 제7조

같은조례 제9조

②생략

부칙 <제3318호, 2009.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44호, 2009.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자치행정 일련번호 제5호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나.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다.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

라.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마.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

부칙 <제3318호, 2009.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호, 201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호,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강원전문대학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

⑫~(89)생략

부칙 <제3619호,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수출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③~④생략

부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98호), 2013. 1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

1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장

2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경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장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개방형 직위는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장

4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장

5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도의회사무처장

6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경징계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도의회사무처장

7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도의회사무처장

8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도의회사무처 내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도의회사무처장

9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농업기술원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10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승급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11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임용제청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12

지방농업연구사 및 지방농촌지도사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1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원 산하기관 내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1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15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환동해본부장

16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환동해본부장

17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환동해본부장

18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환동해본부장

19

6급이하 일반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환동해본부장

20

6급이하(연구사포함) 일반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소방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소방서장

2

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방서장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서장

②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

ㆍ업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도지사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으로 한정함)

ㆍ청사관리

ㆍ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

ㆍ 강원도청 구내식당 운영

부칙 <제3767호, 201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7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0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3호, 2016.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획

조정

1

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강원도수입증지조례 」 제 7 조 , 제 13 조

2

동 판매인의 명의 ,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 신고

같은 조례 제 11 조

3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 84 조 및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 제 14 조

4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 14 조 , 제 44 조

5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 변상금의 조정 ㆍ 징수

같은 법 제 32 조 , 제 33 조 , 제 81 조

재난

안전

< 신설 >

1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 18 조제 2 항

나 .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보고 및 검사

같 은 법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다 . 승강기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 28 조

경제진흥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대부업등록 , 등록증교부 , 등록부열람 , 등록의 갱신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나 . 변경등록

같은 법 제 5 조제 1 항

다 .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 5 조제 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라 .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

마 . 2 이상의 시 ㆍ 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시 ㆍ 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 ( 공동검사 포함 ) 요청

같은 법 제 12 조제 2 항

바 .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같은 법 제 12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사 .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 12 조제 7 항

아 . 영업정지

같은 법 제 13 조제 1 항

자 .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 13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차 .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 13 조제 3 항 , 제 4 항 , 제 5 항

카 . 실태조사

같은 법 제 16 조제 1 항

타 .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 1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

파 .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 21 조

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40 조 제 4 항

3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 31 조제 1 항

나 . 시공업 등록의 말소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같은 법 제 38 조

다 . 열사용기자재의 제조 , 수입 , 판매 , 시공업자 및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 66 조제 1 항

4

20 만 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전기사업법 」 제 65 조 , 제 71 조

5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삭제 >

가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 18 조제 2 항

나 .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보고 및 검사

같 은 법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다 . 승강기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 28 조

5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5 항

나 . 계량기의 자체수리

「 같은 법 」 제 8 조제 2 항

다 . 폐업의 신고

「 같은 법 」 제 12 조제 4 항 , 제 5 항

라 . 검정증인의 표시 등

「 같은 법 」 제 29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마 . 정기검사

「 같은 법 」 제 30 조제 4 항

바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 같은 법 」 제 32 조제 2 항

사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 같은 법 」 제 33 조제 2 항

아 . 검사증인의 표시 등

「 같은 법 」 제 34 조제 1 항 ,

2 항 , 3 항

자 .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 같은 법 」 제 42 조제 2 항

차 . 소비자감시원 위촉 , 교육 , 해제

「 같은 법 」 제 54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 제 5 항

카 . 과징금

「 같은 법 」 제 55 조제 2 항 , 제 4 항

타 . 신고포상금

「 같은 법 」 제 56 조제 1 항

파 . 지위승계

「 같은 법 」 제 63 조 2 항

하 .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 같은 법 」 제 64 조

거 . 청문

「 같은 법 」 제 66 조제 2 항

너 . 수수료

「 같은 법 」 제 67 조

더 . 업무의 위탁

「 같은 법 」 제 69 조

러 . 과태료

「 같은 법 」 제 76 조제 3 항

6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 ㆍ 파기 ㆍ 수거명령 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 1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나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 20 조

다 . 과태료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 28 조

부칙 <제4044호, 201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0호, 201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3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1호, 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6호, 2018. 9. 28.>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업무분야의 “기획조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361호, 2019.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중 업무분야 녹색 란의 사무 명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다음 각 호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의 시행일인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부칙 <제4515호, 202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6호, 2021.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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