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개정 2021. 4. 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5. 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5. 10. 2021. 4. 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6. 11.> <개정 2009. 7. 30., 2012. 7. 20. 2021. 4. 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 4. 30.]
[본조신설 2016. 5.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 10. 4. 2019. 3.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5. 10. 2021. 4. 3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7. 1.> <개정 2021. 4. 3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7. 1.> <개정 2021. 4.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7. 1. 2019. 3.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7. 1.> <개정 2021. 4. 30.>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 7. 1.> <개정 2021. 4. 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7. 1. 2019. 3. 11.> <개정 2021. 4. 30.>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4. 30.>
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의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4. 30.>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4. 30.>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4. 30.>
② 삭제 <2016. 5. 1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6. 11. 8., 2016.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증명등수수료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4.문화공보관계중 (3) 내지(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1호제(10)목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3호 제1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