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4.30.]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611호, 2021.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2. 1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09. 12. 18.>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 01. 02.>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환경국장 및 안전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 08. 13., 2014. 10. 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01. 02.>

2. 구 공무원

3. 구의원 <개정 2009. 12. 18.>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5. 01. 02.>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5. 01. 02.>

⑫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8., 2010. 08. 13., 2015. 01. 02., 2019. 12. 20.>

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 01. 02.>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 08. 1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업체(법인)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1. 0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 01. 02.>

제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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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02.>

②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1. 02.> , <개정 2021. 4. 30.>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30.>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② 그 밖에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18.>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 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0. 16.]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6항 부터 제13항, 제4조의2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0. 16.]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 12. 18., 2012. 7. 27.>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개정 2015. 01. 02.>

제12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 7. 27., 2015. 01. 02.>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13조(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기획단의 단장을 겸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과 기획단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1. 02.>

제14조(임용 및 복무 등) <삭제 2015. 01. 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총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임기와 합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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