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1. 4.29.]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564호, 2021.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20.>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2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 7. 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2011. 12. 29., 2020. 12. 24.>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2020. 12. 24.>

[제목개정 2020. 12. 24.]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 7. 20.> )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제6조(기금의 용도)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 7. 20., 전문개정 2011. 12. 29., 개정 2020. 12. 2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책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재난 예보·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삭제 <2020. 12. 24.>

3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한 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 2. 21>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본조신설 2021. 4. 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7. 20., 2011. 12. 29., 2020. 12. 2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7. 20., 2011. 12.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1. 7. 2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 7. 20.>

2.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 7. 20.>

3. 기금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 7. 20.>

4. 기금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 7. 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개정 2011. 7. 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0., 2020. 12. 2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7.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개정 2020. 12. 2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1. 16, 전문개정 2011. 7. 20., 개정 2020. 12. 24.>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1. 7. 20.>

2.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1. 7. 2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1. 16., 2020. 12. 24.>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0., 개정 2020. 12. 24.>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여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개정 2020. 12. 24.>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1. 16., 2011. 7. 20.>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1. 7. 2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2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0.>

부칙 <2005. 2. 18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7.2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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