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2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 7. 20.>
[제목개정 2020. 12. 24.]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책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재난 예보·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삭제 <2020. 12. 24.>
3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한 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 2. 21>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본조신설 2021. 4.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7. 20., 2011. 12.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 7. 20.>
2.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 7. 20.>
3. 기금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 7. 20.>
4. 기금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 7. 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개정 2011. 7. 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7.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개정 2020. 12. 2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1. 16, 전문개정 2011. 7. 20., 개정 2020. 12. 24.>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1. 7. 20.>
2.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1. 7. 2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1. 16., 2020. 12. 24.>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0., 개정 2020. 12. 24.>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여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개정 2020. 12. 24.>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1. 7. 2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2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