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이전 대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4호>
3. "폐지학교"란 제1호 중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까지로 한다.<개정 2020. 12. 30. 조례 제4883호>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교부금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기금조성예정액 중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1) 초등학교: 30억 원
2)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1) 초등학교: 30억 원
2) 중등학교: 50억 원
2.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1.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 및 제6조 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평생교육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후단 중 “학생수용담당사무관”을 “학생배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