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30.] [충청남도조례 제4964호, 2021.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이전 대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4호>

3. "폐지학교"란 제1호 중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까지로 한다.<개정 2020. 12. 30. 조례 제4883호>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교부금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기금조성예정액 중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1) 초등학교: 30억 원

2)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1) 초등학교: 30억 원

2) 중등학교: 50억 원

2.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7조(사업 및 지원계획서 제출) ① 통합학교의 장은 해마다 제6조 제1호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 및 제6조 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제7조 에 따른 사업 및 지원계획서와 제6조 제3호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970호,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규칙 제652호, 2016. 6. 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평생교육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후단 중 “학생수용담당사무관”을 “학생배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 제4466호,2019. 4. 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83호,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64호,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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