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4.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39호, 2021.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 4. 28.)

제2조 ~ 제4조 삭제 <2021. 4. 28.>

장 삭제 <2021. 4. 28.>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 4. 28.)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절 삭제 <2021. 4. 28.>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 4. 28.)

절 삭제 <2021. 4. 28.>

제7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2021. 4. 28.)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 4. 2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절 삭제 <2021. 4. 28.>

제9조(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2021. 4. 28.)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2021. 4. 28.)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 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장 삭제 <2021. 4. 28.>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2021. 4. 28.)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장 삭제 <2021. 4. 28.>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2021. 4. 28.)

장 삭제 <2021. 4. 28.>

제1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2021. 4. 28.)

부칙 (전부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개정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9호 일부개정 2021.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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