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4.28.] [강원도강릉시규칙 제704호, 2021.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조(시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09. 2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과·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 09. 23.>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 09. 23.>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9. 09.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09.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이관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나 이관 받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11.]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처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본조1항전문개정 2014. 6. 11.] <개정 2021. 4. 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2019. 7. 10., 2021. 4. 28.>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09. 23.>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및 과·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 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9. 23.>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용 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 09. 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 09. 23.>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즉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3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②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09. 23.>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제31조(가격평가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19. 7. 1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의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 6. 11.>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인사교류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23., 2014. 6. 11., 2021. 4. 28.>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09. 23., 2021. 4. 2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23.>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도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09.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09. 23.>

부칙 <규칙 제530호, 2014.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0호, 2019.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4호, 2021.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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