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747호, 2021. 4.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라 과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5. 11. 13, 2019. 10. 14)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제3조 (교육경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과천시 교육경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5조 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욕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1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 5. 30)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

5.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 (신설 2015. 11. 13.)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 11. 13.)

제6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5조 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개정 2015. 11. 13.)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5. 11. 13.)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6.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학교사업 내용

7.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

8. 보조사업의 효과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 받은 사업의 명칭 및 내용, 예산 등 제반사항을 해당 학교의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10조(삭제) 삭제(2015. 11. 13.)

제11조(삭제) 삭제(2015. 11. 13.)

제12조(삭제) 삭제(2015. 11. 13.)

제13조(삭제) 삭제(2015. 11. 13.)

제14조(삭제) 삭제(2015. 11. 13.)

제15조(삭제) 삭제(2015. 11. 13.)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신청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3., 2020. 9. 29., 2021. 4. 2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천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천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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