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과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 12. 29)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 12. 29)
5. 일반회계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 12.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1. 시의회 의원
2. 기획감사담당관(개정 2018. 4. 14)
3. 옥외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7. 12. 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09.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개정 2017. 12. 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 09. 30)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