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관련 사항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와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 등을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고 그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09. 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 안내와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관련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개정 2018. 12. 31.)
8.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모집을 할 때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8. 12. 31., 2021. 4. 28.)
②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8. 12. 31., 2021. 4. 28.)
1.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비용
3. 어린이집 기자재비 및 교재·교구 비용
4. 대체인력 인건비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8. 12. 31.)
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육아종합지원센터"명칭은 영유아보육법시행일(2013. 12. 5.)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탁계약한 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0조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