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육 조례

[시행 2021. 4.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747호, 2021.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 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관련 사항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와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 등을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고 그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09. 30.)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제8조(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 안내와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관련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개정 2018. 12. 31.)

8.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모집을 할 때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8. 12. 31., 2021. 4. 28.)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8. 12. 31., 2021. 4. 28.)

제14조(고용승계) 위탁기간이 끝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비용

3. 어린이집 기자재비 및 교재·교구 비용

4. 대체인력 인건비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8. 12. 31.)

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육아종합지원센터"명칭은 영유아보육법시행일(2013. 12. 5.)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8. 12. 31. 개정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탁계약한 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0조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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