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4.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747호, 2021.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축제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 개시연도를 2003년으로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적립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그 밖의 부대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과천축제의 운영과 이와 관련한 사업에 사용한다.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8.>

③ 기금은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 기금의 재산 현황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재단법인 과천축제 이사회 구성이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또는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개정 2018. 12. 31.)

2. 기금 또는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3. 축제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술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4. 5. 16.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31. 개정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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