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융자기간내
2. 월납입액: 10만원 이상(전세입주보증금), 5만원 이상(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제13조의 세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