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2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865호, 2021. 4.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 형편 등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입주세대로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융자기간내

2. 월납입액: 10만원 이상(전세입주보증금), 5만원 이상(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제8조(계약해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임대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주거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14조(예비비) 예산 이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감면조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제13조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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