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1. 4.2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868호, 2021.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7.>

제2조(금연지도원 모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27.>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 에서 이동(2021. 4. 27.)>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7.>

② <삭제 2021. 4. 27.>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제목개정 2021. 4. 27.]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1일 4시간 이상, 주 3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4. 27.>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금연지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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