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1. 4. 27.]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27.>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 에서 이동(2021. 4. 27.)>
② <삭제 2021. 4. 27.>
[제목개정 2021. 4. 27.]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1일 4시간 이상, 주 3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4. 27.>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금연지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