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69호, 2021.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차류·주류를 판매하는 전문점,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10., 2017. 04. 0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14조의3 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01.>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⑤ 삭제 <2015. 10. 12.>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의 발생 억제 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10., 2017. 04. 01.>

② 삭제 <2017. 04. 01.>

③ 시장은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칩.납부스티커(이하 "납부필증(칩)"이라 한다)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04. 01.>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대표 관리인,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관리 및 운영주체가 세대 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별표 2와 같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 04. 0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전부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04. 01.>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01.>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04. 0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제목개정 2017. 04. 01.]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과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사업자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7. 04. 0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시장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7. 04. 01.]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7. 04. 0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10. 12. 2017. 04. 01.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에 부적합 경우에는 해당 전용수거용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04. 01.>

[제목개정 2015. 10. 12, 2017. 04. 01.]

제14조 삭제 <2017. 04. 01.>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식 운반차량, 또는 밀폐식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01.>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01.>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방법으로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01.>

[제목개정 2017. 04. 01.]

②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는 수집·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상호·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1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17. 04. 01.>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영업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이하"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 제1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할 때에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5. 10. 12.>

다. 음식물류 폐기물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5. 10. 12.>

라. 삭제 <2015. 10. 12.>

[제목개정 2017. 04. 01.]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10. 12.>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4. 12. 10.>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 제13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04. 01.>

② 삭제 < 2017. 04. 01.>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01.>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0.>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제9조제2항부터 제6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은 2012.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01.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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