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017. 05. 25., 2018. 10. 05)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018. 10. 05)
3. "축산농가"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05)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05)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50m로 한다.(개정 2012. 12. 17., 2015. 7. 27., 2017. 12. 15)
7. "공공처리시설"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4. 26.)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 4. 26.)
1.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및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0. 05)
2.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0. 0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공공기관에서 운영, 위탁하는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가축 (신설 2018. 10. 05)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 10. 05)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 에 따라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면적 이내에서 재축하는 경우
2. 기존의 낡은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최초 현대화 이전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나. 기존 배출시설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최초 현대화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120%까지 신축하는 경우
다.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에서 최초 현대화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 2017. 05. 25., 2018. 10. 05.,2019. 9. 16.)
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신설 2015. 7. 27)(개정 2018. 10. 05)
⑤ 지형도면 고시 이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변화의 경과는 5년 마다 재조사 후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 7. 27)
⑥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5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05. 25)
⑦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구역별 거리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4. 26.)
1. 별표 1에 따른 제한 거리가 감소하는 가축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2. 젖소를 소로 변경하는 경우
⑧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 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 결정 및 그 밖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적성
3. 그 밖의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삭제(201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