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4.26.]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59호, 2021.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18., 2021. 4. 26.>

1. 삭제 <2021. 4. 26.>

2.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교체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48조 및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18., 2021. 4. 26.>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 및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1. 4. 26.>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군포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 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 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26.>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 04. 01.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4. 26.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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