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26.] [경기도군포시규칙 제921호, 2021.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범위는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2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2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08.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 0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 04. 19>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07. 20>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993. 02. 20 >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0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05. 19>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5. 0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1·10>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997·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1·22>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시민회관 및 군포시여성회관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5>

 이 규칙은 공포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3·0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6·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08.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02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3. 07 규칙 제75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⑩ 생략

부칙 <개정 2014. 03. 07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31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23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09.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9. 29. 규칙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의4 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4. 20. 규칙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8. 03 규칙 제853호> (군포시 규칙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차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예산담당국장”으로 하고,

제8조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49조제1항, 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책읽는사업본부”를 “수도녹지사업소”로 한다.

⑫·(18)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 3. 15.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0. 18. 규칙 제8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03. 16. 규칙 제895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에 따라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군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4. 26. 규칙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군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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