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2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916호, 2021.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2.>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4. 22.>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4. 22.>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2.>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2.>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22.>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22.>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격리조치 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개정 2021. 4. 22.>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4. 22.>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2.>

제5조(지원 내용ㆍ기준ㆍ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구리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윈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시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2.>

부칙 <2015. 11. 25.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16호, 2021.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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