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1. 4.2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926호, 2021. 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9., 2021. 4. 23.>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구리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6. 19.]

제3조(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 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3.>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7. 6. 19.]

제4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7. 6. 19.]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1항 과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 조례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19., 2021. 4. 23.>

② 법 제13조 및 영 제29조 에 따라 각 조합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 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개정 2017. 6. 19.>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 의 과소 토지 기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80조 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6. 19.]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구리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2021. 4. 23.>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에서 규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6. 19.]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 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②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신탁법」 에 따른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 에 따른다.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23.>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3.>

1. 기금의 운용규모 <개정 2021. 4. 23.>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7. 6. 19.]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리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2021. 4. 23.>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최저 대출 금리와 최저 연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융자는 시와 융자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23.>

⑤ 삭제 <2017. 6. 19.>

⑥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3.>

제12조(도시개발채권의 상환)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6. 19., 2021. 4. 23.>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23.>

제1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77조제1항 에 따른 보조 및 융자범위 심의·결정 <개정 2017. 6. 19., 2021. 4. 23.>

2.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개정 2017. 6. 19.>

3.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심의·결정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일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23.>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23.>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개발 관련 국장, 예산 및 회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19., 2021. 4. 23.>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예산·회계심의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지 않도록 한다.<전문개정 2017. 6. 19.>, <개정 2021. 4. 2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4. 23.>

제1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1. 4. 23.>

④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개발업무 주사로 한다. <개정 2017. 6. 19.>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7. 6. 1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구리시토지구획정리사

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938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구리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 <조례 제1520호, 2017. 6. 19.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21.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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