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2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919호, 2021.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사업장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과 휴게음식점(주로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 4. 22.>

8. "종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모든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 포함)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 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⑦ 시장은 발생 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21. 4. 22.>

1. 표창 및 시상금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⑧ 삭제 <2021. 4. 2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21. 4. 22.>

⑦ 수수료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필증(칩)의 종류와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7. 3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

⑤ 제3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개별계량 RFID종량제기기 의무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개별계량 RFID종량제기기 미설치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2.>

④ 시장은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4. 22.> ],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6. 8. 1.]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2.> ,

[본조신설 2016. 8. 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 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별지제3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제4호서식 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6. 8. 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2. 7. 31. 2016. 8. 1.>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다. <개정 2012. 7. 31.>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ㆍ납부필증 ㆍ 전용용기 공급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납부필증·전용용기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납부필증 · 전용용기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3.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 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탁·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7. 31.]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7. 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7. 31.]

부칙 < 조례 제1178호 201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 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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