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16.]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36호, 2021.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 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6.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8. 12. 21〉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각종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 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면으로 광명경찰서장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1〕

제6조(자전거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수목,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를 위한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1〉

제7조(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단서삭제 2015. 9. 30〉

〔제목개정 2018. 12. 21〕

제8조(전담부서 운영)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자전거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광명시민이면 누구나가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자전거 보관 등)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항상 잠금 상태로 거치 보관하여야 한다.

2.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 분산 보관하여 모든 시민이 신속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 장치를 설치하여 눈, 비 등을 피하여 관리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자전거 활용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12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출ㆍ퇴근 수당) ① 시장은 친환경녹색교통정책과 에너지절감정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노동자에게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출·퇴근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6개월 동안 시범실시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19. 6. 25〉

② 제1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 시, 자전거보험 가입 시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제공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자전거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2. 21〉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시장은 자전거도로에 외부의 위해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올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거나 시민홍보물 등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2018. 12. 21〉

제19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19. 6. 25〉

③ 시장은 시범지역의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종합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2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2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25조(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장, 역, 공원, 공공청사, 백화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대여소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9조제3항 에 따라 위탁된 자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①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은 민간투자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준하여 추진이 가능하나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체험장, 홍보 전시관 이외의 부대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에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②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이용료는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요금을 정하고, 요금 변경시에도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및 점·사용료의 면제 등 다양한 방법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주주로서 사업시행 및 운영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⑤ 점·사용료 일부면제의 범위와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27조(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및 홍보 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과 홍보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과 홍보 전시관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교육장, 홍보 전시관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목개정 2018. 12. 21〕

제2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8. 12. 21〉

제2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21〉

1. 활성화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1. 4.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2. 21〉

1. 시의원 2명 이내

2. 관계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 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한 때

2. 삭제〈2018. 12. 21〉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34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 정비소, 보관소, 대여소, 교육장, 홍보 전시관 등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관리를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175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6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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