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목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1. 시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
2.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2019. 6. 25〉
4.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9. 26, 개정 2019. 6. 2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⑤ 삭제〈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 목적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6. 2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6. 9. 26]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6. 9. 26]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6. 9. 26]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6. 9. 26〉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성인지예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6. 9. 26〉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6. 9. 26]
〔제목개정 2016. 9. 26〕
② 조정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수는 같은 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회장은 조정협의회를 개최하며,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9. 26〕
1.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조정(우선순위 등)
2.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6. 9. 26〕
② 연구회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광명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담당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 6. 25〉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25〉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본조신설 2016. 9. 26〕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연구회, 조정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6. 9. 26, 2019. 6. 25〉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6. 9. 26〕
〔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16.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