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4.16.]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22호, 2021.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명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목개정 2019. 6. 25〕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1. 시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

2.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2019. 6. 25〉

4.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9. 26, 개정 2019. 6. 2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⑤ 삭제〈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7. 31, 2021. 4. 16〉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 목적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6. 25〉

제17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6. 9. 26]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6. 9. 26]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6. 9. 26]

제21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6. 9. 26〉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성인지예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6. 9. 26〉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6. 9. 26]

〔제목개정 2016. 9. 26〕

제22조(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수는 같은 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회장은 조정협의회를 개최하며,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9. 26〕

제23조(조정협의회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조정(우선순위 등)

2.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6. 9. 26〕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광명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담당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 6. 25〉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25〉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본조신설 2016. 9. 26〕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연구회, 조정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6. 9. 26, 2019. 6. 25〉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6. 9. 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16. 9.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2021. 4. 16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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