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4.2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39호, 2021.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산청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4. 16.>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 4. 1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 에 따라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2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6. 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4. 16., 2021. 4. 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3. 4. 16.>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 4. 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17. 6. 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② 군수는 장애아 전담·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③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개정 2017. 6. 30.>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② 삭제 <2021. 4. 2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3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③ 어린이집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어린이집원장은 군 관할 구역 안에서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 1명에게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4. 16.>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점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2021. 4. 2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7. 6. 30.>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4. 16.>

1. <삭제 2013. 4. 16.>

2. <삭제 2013. 4. 16.>

3. <삭제 2013.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2. 12. 31.>

제18조 삭제 <2017. 6. 30.>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제2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군수는 법 제44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제2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3. 4. 16.>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 4. 16.>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복지부령 등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1호, 2011.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1.>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 12. 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8호, 2013.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 위탁계약으로 본다. <신설 2017. 6. 30.>

부칙 <조례 제2305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9호, 2021.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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