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4. 16.>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 4. 16.>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6.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3. 4. 16.>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 4. 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아 전담·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③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개정 2017. 6. 30.>
② 삭제 <2021. 4. 2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3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③ 어린이집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어린이집원장은 군 관할 구역 안에서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4. 16., 2017. 6. 30., 2021. 4. 2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4. 16.>
1. <삭제 2013. 4. 16.>
2. <삭제 2013. 4. 16.>
3. <삭제 2013.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2. 12. 31.>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3. 4. 16.>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 위탁계약으로 본다. <신설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