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 12. 26.]
② 군 소각시설은 산청군 생비량면 진산로 2192-103 일원에 둔다. <개정 2016. 12. 26.>
1. "군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6.>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군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군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개정 2016. 12. 26.>
3. 군 소각시설 처리용량 이상의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6. 12. 26.>
② 군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군 소각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15. 12. 28.>
② 삭제 <2016. 12. 26.>
[본조신설 2015. 12. 28.]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군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6.>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소각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관리 · 운영할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 소각시설 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개정 2016. 12. 26.>
[본조신설 2016. 12. 26.]
[제12조에서 이동 <2016. 12. 2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는 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