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1. 4.2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503호, 2021.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04. 0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04. 01.>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4. 04. 01.,2021. 4. 21.>

3. "포상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4. 04. 01.>

4.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 에서 규정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4. 04. 01.>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사업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 04. 0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실·국장 <개정 2020. 7. 15.>

2.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14. 04. 01.>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04. 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19., 2014. 04. 01.>

제11조(투자정책자문관) 시장은 사회간접자본·대규모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관은 7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04. 01.>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코트라(KOTRA) 무역관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자문관의 임무) ① 자문관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유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소집)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1.>

제1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7조 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1.>

제1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 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자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04. 01.>

② 지원팀의 팀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팀원은 투자유치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시장은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민원관련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유관 기관의 관계자를 해당 민원에 대한 팀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의 홍보·유치 및 지원계획

4. 자문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 재산세는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외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시종업원이 20명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 <개정 2014. 04. 01.>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정 2014. 04. 0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외투자기업

제22조(보조금 지원) ① 제21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1.>

② 국내·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의 건축물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1.>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제23조(국내ㆍ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의뢰)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민간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초기 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탈락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1.>

② 시장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기간 이내(예시 : 60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초기제안서 작성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탈락자가 1명일 경우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 상당액의 25% <개정 2014. 04. 01.>

2. 탈락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위 평가점수 순서대로 2명의 범위에서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 상당액의 각각 30%, 20% <개정 2014. 04. 01.>

③ 탈락자 중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와 제안서 작성내용이 평가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투자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1.>

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안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한다. <신설 2014. 04. 0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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